나도 모르는 새.. 해외서 카드 사용 조심해야 하는 이유

금감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24-11-19 오후 12:00:00

    수정 2024-11-19 오후 1:28:3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이며,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0억원으로 대부분(건수 기준 89.6%, 금액 기준 90.4%)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매치기다. A씨는 말레이시아의 야시장을 구경하던 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매치기를 당했다. 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사이 절도범들은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도주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뒀다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해외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서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와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사례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해외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세요.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다. 다만,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 양도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 도난·분실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 이용은 피해하는 것이 좋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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