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비 집행유예…나플라는 징역 1년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도 징역형 집유
나플라 출근기록 조작한 공무원 등도 집유
檢,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6월 구형
“법정서는 자백하나 증거 제시 전까지 변명”
  • 등록 2023-08-10 오후 5:37:01

    수정 2023-08-10 오후 5:37: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래퍼 라비(왼쪽), 래퍼 나플라 (사진=뉴스1, 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인 김모(3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받았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 등과 공모해 거짓 증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블린 공동대표인 김씨는 2021년 2월 구씨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3월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았다. 이후 라비는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119에 허위로 신고했고 같은 해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는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4급 판정을 받고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씨 등과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 등은 나플라가 141일간 출근한 적이 없음에도 출근기록과 근무현황 등을 조작해 복무부적합으로 소집해제 절차를 밟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며 “최초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법정에선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앞으로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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