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 계좌를…"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알릴레오' 등서 韓 겨냥해 계좌 불법추적 주장
法 "뚜렷한 근거없이 단정적 표현…악의적·경솔"
양측 모두 항소 포기로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 등록 2024-12-23 오후 5:34:11

    수정 2024-12-23 오후 5:34: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라디오 방송과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약 1년반에 걸친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5개 발언 중 3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검찰이 일관되게 계좌 열람·입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뚜렷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은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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