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사정 참작해 달라”…아동 성추행한 음주 강사 징역형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5세 여아 성추행
"아동 보호 필요한 곳서 범행 죄질 좋지 않아"
  • 등록 2024-10-08 오후 4:12:00

    수정 2024-10-08 오후 4:12:0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소주 7병을 마시고 어학원에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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