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제정안과 달리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지난달 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요청으로 이달 열린 국회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법안은 반년 넘게 상임위원회도 밟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반도체 세제 지원 등에 밀린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으로 여야가 날선 대립을 지속해왔던 탓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공무원들이 6개월께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경제 위기가 오거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조항이 있기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선진국들도 70% 이상 이 조항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시기에 예외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따.
여당도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를 포함해 과거 여야 대표들이 왜 모두 이 법안을 제출했는지 봐야한다”면서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는데, 한국만 갈라파고스 섬이 되려고 자처하는가. 재정준칙 도입의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했던 여야가 이달 들어 합의점을 찾은 만큼, 기재부는 해빙 분위기를 틈타 이달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는 오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소위를 통과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 등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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