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날릴 뻔”…로또 1등 ‘지급만료’ 직전 나타난 당첨자

지급 만료 20일 앞두고 10억7328만원 수령
부산 사상구 판매점서 구매…방식은 '자동'
동행복권 "복권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해야"
  • 등록 2024-09-06 오후 4:59:43

    수정 2024-09-06 오후 4:59:4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나타나지 않았던 당첨자가 지급 만료 20일을 앞두고 당첨금 10억을 받아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6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085회차 1등 당첨자가 지난달 30일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한 만료일이 오는 19일인 점을 고려하면 만료 20일을 앞두고 당첨금이 주인을 찾은 셈이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만료일이 임박하자 동행복권은 지난 7월 31일 홈페이지에 “1085회차 1등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로또복권 1085회차는 작년 9월 16일 추첨했으며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혹은 21명)이었다.

이번에 미수령 당첨금을 수령한 당첨자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로또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차 1등 당첨자 중 14명은 자동, 나머지 8명(또는 6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행운을 잡았다.

동행복권 측은 “일주일의 작은 설렘을 위해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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