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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사 4곳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과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혁신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혁신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자긍심을 가져 달라”며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