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무산된 데 대해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하다”고 밝혔다.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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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 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 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