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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구매한 마약을 가져가려다 다른 사람의 우편함을 뒤지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한 주민은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마약을 찾으러 왔지만 찾지 못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던지기 수법을 쓴 B씨는 해당 빌라 우체통 안쪽에 필로폰을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던지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필로폰 등에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이 된 상태였다.
경찰은 마약 판매상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