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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나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네트워크 이용료 또는 투자 비용 등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불씨를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 의무를 담은 ‘기가비트 인프라법(GAI)’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초안 작성에 나선 데다 빅테크 육성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마저 ‘공정한 분배’를 위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를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도 마련 시급…지배력 내세워 ‘논점’ 흐릴수도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적절한 제도와 법, 정책이 없다 보니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건전한 논의보다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여론전이 펼쳐지거나 사업자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정한 망 이용대가 산정을 위해 현행법이라도 우선 활용해야 하고, 기존 법에 한계가 있다면 빨리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법률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치적 논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면 (망 이용대가를 콘텐츠제공업체(CP)가 지불하면) 이용자나 크리에이터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라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쟁이 발생하거나 K콘텐츠 수출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잘못된 사실이 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망중립성 절대 원칙 아냐”…“국내법상 이용료 당연”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망중립성’에 대해서도 이를 망 이용대가와 연결할 원칙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망중립성은 20~30년밖에 안 된, 한 명의 학자에서 출발한 원리에 불과하다”며 “망중립성이 중요한 원리이기는 하지만 망 이용료를 내지 말라는 원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빅테크가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있도록 협상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특히 국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CP도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온 만큼 이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빅테크 역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트리팩 점유율을 5% 이상 유발하는 사업자에 ISP와 협상하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했다.
“FTA 위반? 잘못된 정보”…특정 사업군 압박 오해 없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망 이용대가 논의와 관련, 통상문제를 고려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한 오해가 커질 수 있어 현장을 알고 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FTA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망 이용 대가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해외에 나갈 때도 망 대가를 내고, 메타의 경우 국내에서 대가를 내고 있어 현장을 보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특정 사업군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이런 것을 떠나 정책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