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양성·처우개선 담은 2차 종합대책 만든다…협의체 가동

간호법 제정 요구엔 “국회서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
  • 등록 2023-02-07 오후 4:13:37

    수정 2023-02-07 오후 4:13:37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은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고령화에 대비해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ㆍ시민단체와 논의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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