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환경부가 국내에서도 ‘탄소차액지원제도(CCfD)’ 도입안을 검토하고, 열분해유 사업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통적 환경산업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부처였던 환경부가 ‘탄소중립·순환경제’ 시대에 맞춰 환경산업육성 보조 부처로 변하는 모양새다.
3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분야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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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상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올 연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철강업을 중심으로 탄소차액지원제도(CCfD)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CBAM 본격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시계가 빨라지면서다. 오는 2026년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EU는 올해 10월부터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EU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키로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도 CCfD 도입을 검토하겠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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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를 순환경제 원년으로 삼고, 후진적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한단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재탄생하는 비중은 20% 아래다. 대부분 소각된다.
순환경제 달성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만큼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일회용 제품의 감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수리용이성’을 제고하는 기준을 정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 노력을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다회용기 확산을 꼽았다. 이를 위해 다회용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을 댄단 계획이다. 음식점엔 대여·세척 비용을 69억원 지원하고,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표지인증제 대상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업을 추가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발표 내용이 폐기물 부담금제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울 중심으로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산업 육성·지원안에 치우쳐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재활용 책임이 느슨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는 지속해 추진해 나가는 것 중 하나”라며 “매립 ·소각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국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플라스틱 협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