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매제' 오갑렬, 무죄 이유는?

  • 등록 2014-11-12 오후 7:24:22

    수정 2014-11-12 오후 7:24:2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범인도피 행위를 한 점은 인정했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는 유씨의 여동생 경희(56)씨의 남편으로 유씨와는 처남, 매제 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측근을 통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킨 행위 등은 범인도피 교사로 볼 수 없고 함께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족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오 전 대사의 공소 사실 중 구원파 신도에게 유씨가 숨을 은신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유씨가 해당 은신처로 도피하지 않아 예비·음모에 그쳤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오 전 대사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전 대사는 또 유씨가 순천으로 도피하기 전인 4월 말 구원파 신도의 또 다른 김모씨에게 양평 별장을 유씨 은신처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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