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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연기 사유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인 다음달 21일 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