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3년 만에 순직 인정

국방부 "강제 전역 후 발생한 우울증 원인"
군인권센터, 국가·군 책임져 마땅한 일…'환영'
  • 등록 2024-04-04 오후 4:29:22

    수정 2024-04-04 오후 4:29:22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에게 순직이 인정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3년 만에 인정됐다.

4일 국방부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 소식을 유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에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을 두고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을 결정했다. 이를 고려하면 3년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변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또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이듬해 육군의 결정으로 강제 전역 조치됐다. 당시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했다.

이후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며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순직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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