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 실체로 지목한 윤대진 등 '공수처'로…檢 간부 줄줄이 기소될 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확대 국면
"표적 수사" 주장 이성윤이 언급한 檢 간부 3명 공수처 손에
일단 '피내사자' 신분…수사 본격화 시 '피의자' 전환 가능성
이광철 기소 여부도 주목…'靑 기획 사정' 수사도 속도낼 듯
  • 등록 2021-05-13 오후 4:22:28

    수정 2021-05-13 오후 9:51:2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다른 검찰 간부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국장 등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공수처의 향후 결정에 따라 관련 수사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와 관련해 이날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검찰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이 지검장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국장 등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염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의 실체로 윤 전 국장 등을 지목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지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 같이 수사가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 지검장 측은 오히려 당시 반부패·강력부 한 선임연구관이 윤 전 국장의 지시로 이 전 지청장과 배 전 차장 등을 통해 법무부 직원들을 조사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경위서를 받아 윤 전 국장에 다시 전달했고, 직후 안양지청 수사팀이 더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압의 실체는 자신이 아니라 당시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이라는 취지로, 이 지검장 측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강조하며 자신만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강한 우려감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이번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2차 공익신고서에도 적혀 있다. 이 공익신고자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조사 이유를 보고하게 해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피의자’가 아닌 아직 뚜렷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조만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재이첩해 수사하게 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지검장의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된 만큼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나 말고 도둑이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불법의 평등’이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지만, 사건의 민감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자가 있다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입증된다면 충분히 추가 기소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의 방향도 좀 더 윗선을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마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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