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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서비스는 현행 보호법 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나 로봇 등이 주행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영상 원본을 비식별화 처리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AI 고도화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행자의 얼굴이나 시선 방향 등 요소는 도로 위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꼽힌다. 하지만 비식별 조치 이후엔 해당 요소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업계는 비식별 조치된 영상 데이터로 AI를 학습하면 실제 현장에서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 과장은 “업체들이 특정 분야에서 사업 애로사항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실증특례를 적용,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 의미를 짚었다. 또 “실증특례에 참여한 4개 업체는 현재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더 많은 기업이 영상 원본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안전조치 등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한다. 고 과장은 “AI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법 개정 혹은 연내 의원 법 발의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에 대한 법제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 막바지에 돌입한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한 두 달 내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자율주행 영상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기기가 개인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다. 또한 촬영 사실을 표시했으나 개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권리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해외와 달리 국내는 실증특례를 통해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차주 31일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