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2개월 연장 입법예고…“중동불안 고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휘발유 리터당 205원 가격 인하효과 유지
  • 등록 2023-10-17 오후 4:25:59

    수정 2023-10-17 오후 4:25:5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우는 205원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10월말 종료에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다시 2개월 연장한 것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리터 당 1581원까지 떨어졌던 휘발유는 13일 기준 1782원으로 12.71%나 올랐다.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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