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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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행안부 장관이 지원을 받아 경찰을 지휘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법 개정 없이) 지금도 할 수 있다. 내달 15일 반드시 확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가칭 경찰국 신설 준비에 착수하는 방안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연데 이어 이날도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감시와 견제가 현행 법령상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나 견제 감독 기관을 위원회 형태가 맞을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에 별도로 두는 지원 기구가 효율적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지휘 견제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승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공약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조선시대에도 힘 센 기관은 직급 많이 안올렸다. 직급까지 높이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님과 전화통화에서도 속도조절 요청이 주된 논지였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등을 없앤 상황이라 경찰조직을 견제할 조직이 공백상태라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새롭게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나. 기존 청와대 통제를 행안부가 하는게 왜 통제냐”고 반문했다.
경찰국 신설은 내달 15일 최종안 발표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8월말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