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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1월8일 용인시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