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아들, 트렁크에 방치 살해…친부모 형량은

  • 등록 2024-08-13 오후 4:39:20

    수정 2024-08-13 오후 4:39: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7~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8일 용인시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서 아기 시신을 봤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 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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