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단체 "'건축법 개정안' 강력 반대"

9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식
"분리발주로만 설계·공사감리 과정 기술 오류 해결 불가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는 일방 법안 발의 유감"
  • 등록 2023-11-09 오후 2:49:03

    수정 2023-11-09 오후 2:49:03

대한건축사협회와 5개 건축전문가 단체(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는 9일 서울 강남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식'을 진행했다. (사진=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와 5개 건축전문가 단체(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는 9일 서울 강남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식’을 진행했다.

협회와 단체 측(이하 단체)은 이날 성명식에서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 발주해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경쟁, 감리독립성 결여 등 종합적 문제로 인한 결과로 건축과 구조 업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별도 계약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이날 반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조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이 해결될 수 없고 △건축분야 협력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분리 발주 시 법안 작동이 불가능(연 기준 건축사 약 1000명(사무소 1만6134개), 건축구조기술사 약 40명(사무소 681개) 배출)하다며 개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에 대한 문제를 구조 분리만을 담아내 일방적이고 편협한 접근으로 인해 건축생태계에 해를 끼치게 되는 개악으로 여겨진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확인, 조정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데 이러한 건축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건축물 안전면에서 효용 여부를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반대성명 발표에 참석한 신창훈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은 “현재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도 분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연계가 어렵고, 컨트롤 기능이 약화돼 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높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 발표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는 한편 건축물 품질 확보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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