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강제로 차 태우려고 해"…납치 오인 신고에 음주운전 적발

아파트 주민, 부부싸움 납치로 오인해 신고
남편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4-07-03 오후 4:50:02

    수정 2024-07-03 오후 4:50: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부싸움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이를 납치사건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경찰이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태우려고 한다.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를 찾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부부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이 차에 타기 전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아파트 주민이 납치로 오인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 남성이 운전 중이라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아내가 운전 중이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들을 추궁했고, 남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멀리서 순찰차를 보고 운전자를 바꿨다고 자백했다.

음주 측정 결과 남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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