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입막음 논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미결수용자 장소변경접견 대화 녹음…증거인멸 방지
한동훈 "유력자 특혜처럼 인식…약자위한 제도될것"
  • 등록 2023-02-21 오후 4:05:09

    수정 2023-02-21 오후 4:05: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는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가 장소변경접견을 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잡소변경접견으로 만나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입단속’ 논란이 일은 가운데, 법무부는 21일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놨다.

장소변경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으로,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장소변경접견은 그동안 일반 접견과 달리 녹음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장소변경접견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 녹음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 제한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 등을 제시했다.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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