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329180) 노동자 10명이 직원 3만8000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전일 파기환송했다.노사가 9년 간 진행해 온 소송전이 노동자들의 승소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사측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번 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 3만8000여명에게 4년6개월(2009년 12월말∼2014년 5월말)치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한다면 규모는 약 6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어 실질적 지급까진 시일이 걸리겠지만 판결에 따른 예상 지급분을 이번 분기 실적에 일회성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업계 전문가는 “이날 주가 약세는 통상임금 패소 이슈보다 기관 보호예수 물량 해제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선 발주 증가 및 해운업황 개선세 등 영향으로 2023년부터 수주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이 마무리됐다고?
-“신의칙 근거로 근로자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배척해선 안돼”
-현대重 “입장 차 검토후 소명”…지급 규모 6300억원대 예상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자세한 내용은?
-“중대한 경영상 위기 초래 등”…‘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도 쟁점
-경영계 “경영 불확실성 키울 수 있어”
-판결마다 엇갈린 ‘신의칙’…불만 키워
-통상임금 소송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
이번 결과로 현대중공업 대규모 적자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 지급분 재무제표상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발주→실적 반영 ‘시간차’…단기 실적 악화 가능성↑
-현대중공업, 17일 장중 ‘52주 신저가’ 기록…보호예수 해제 등 영향
-“조선업, 결국은 ‘수주산업’”…2023년 구조적 성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