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男 화장실 몰래 촬영...벌금 100만원

  • 등록 2023-09-20 오후 5:04:40

    수정 2023-09-20 오후 5:05: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다른 남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