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처리 효율↑…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한다

회생·파산위 26일 제21차 정기회의 및 위촉식
개인회생 절차 취약계층 대상 복지제도 재점검
  • 등록 2024-12-26 오후 5:22:57

    수정 2024-12-26 오후 5:22:5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법원이 기업이나 개인의 도산 사건을 온라인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26일 개최한 제21차 정기회의에서 도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기업·개인이 채무조정·재기 관련 온라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또한, 개인이 변제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와 관련 취약계층이 복지 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특별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건의문에는 “변제 계획 상 가용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나 채무자의 구체적 생활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생계비 산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변제 기간 중 돌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면책제도를 적정히 활용하는 한편 개인회생 채무자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우중 위원(연임)과 김동환 위원(신규)에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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