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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다소 무례하고 조롱섞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이후 A씨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모욕성 발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 콘티를 그린 인물은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6월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면서 “A씨가 과거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문제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스튜디오 뿌리가 논란이 불거지자 선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던 것도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의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