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보는데…아내 때리고 흉기로 장인 찌른 30대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았으나 책임 물어야”
  • 등록 2023-07-18 오후 9:04:55

    수정 2023-07-18 오후 9:04:5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안에서 아내 B(32)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장인 C(65)씨의 복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4살 딸이 앞에 있는데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어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장인을 찔러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이 범행 이전에도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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