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한다.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