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25일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해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