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소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소비자는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사 연락을 일괄 거부가 가능하다. 다만 연락금지 요구 이후 소비자가 별도로 금융사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면 금융사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야간에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해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