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긴급심의 주 2회로 확대..."가짜뉴스 대응"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 마련
  • 등록 2023-09-18 오후 5:41:48

    수정 2023-09-18 오후 5:41:48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를 주 2회로 늘리고,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다.
18일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방송 및 정보통신망에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현재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조작뉴스와 관련해 신속,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1일경에 구체적인 심의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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