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서 무상 카페 운영해 34억 매출... 전 마을 이장 등 3명 송치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 임대
5년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내지 않아
  • 등록 2024-12-31 오후 6:33:02

    수정 2024-12-31 오후 6:33:02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 씨와 카페 운영자 B, C 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2017년 7월 B 씨와 C 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제주도교육청에 마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한 뒤 B 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시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2천 400여만 원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B 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폐교에서 무상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B 씨와 C 씨는 5년간 총 34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00만 원은 마을회에 지급했다.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A 씨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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