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 등록 2024-08-08 오후 4:23:53

    수정 2024-08-08 오후 4:23:53

8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영상편집: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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