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데이 앞두고…암호화폐 거래소들, 신고요건 맞추려 안간힘

은행 계좌 발급 등 요건 갖춰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생존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
빗썸, 일부 해외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 제한
에이프로빗은 지난달에 이어 코인 2종 추가 상폐
  • 등록 2021-07-09 오후 6:06:10

    수정 2021-07-09 오후 6:06:1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 계좌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까다로운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수리받아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플라이빗이 모든 임직원에게 자사 계정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사진=이데일리 DB)


플라이빗 관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금융권 수준의 AML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았고, 외부 해킹도 0건”이라고 강조했다. 다크코인 취급 여부,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필수요건 점검 항목들이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앞두고 일종의 ‘어필’을 한 셈이다.

빗썸의 경우 전날 국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 가입을 오는 13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을 받지 못하면 본인 인증이 할 수 없어 회원 가입이 안 된다.

또 빗썸은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했다. 이 국가들은 지난달 열린 제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 추가된 곳들이다.

지난 8일 서비스 오픈 2주년을 맞은 포블게이트도 “AML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는 등 특금법 시행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신뢰와 안정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인 정리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에이프로빗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 등 2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테더사의 달러 보유고가 발행량보다 적어진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테더를 보유한 거래소는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여지가 있어 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프로빗은 지난달에도 11종의 코인을 상폐한 바 있다.

다만 상폐 대상이 된 코인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빗썸에서 상폐가 결정된 드래곤베인은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피카프로젝트 역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