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기에 영풍은 앞으로도 온갖 환경오염 문제로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독자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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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조업정지 확정 판결 직후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2심도 예정돼 있다. 자칫 추가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2025년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이 기간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으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조업정지가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게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가 끈 감지기 중에는 아예 고장 난 기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 제재와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영풍이 환경 개선에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인 카드뮴을 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준치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카드뮴을 대기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이 석포제련소를 지속해서 운영하려면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