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제주지검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제주 불법 숙박업 사건을 이첩받았다.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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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최근 제주지검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의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문씨와 관련한 사건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 한림읍 협재리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문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게 됐다. 문씨는 지난 10월 5일 만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음주운전)를 받는다. 또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