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경찰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총경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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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1)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임료 외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정 회장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59)씨 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한데, 정바울이 법정에 나와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과정 등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면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는 게 나타난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100만원짜리) 수표 4장은 곽정기로부터 박씨에게 교부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임 구조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 씨에 대해 “과거 경찰 고위직 재직 경력 있는 소위 말해 전관 변호사”라며 “현직 경찰관과 지속 교류한 점이 확인됐고 비록 수임은 안 했다고 말하지만 여러 차례 소개 받은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현직 경찰관들에게 일정 기간 퇴직 후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접촉을 금지하고 있듯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소위 말해서 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인 박 씨에 대해선 “법조 브로커로와 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에서 양형사유로 공소사실 이외에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바울이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받은 뒤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담당 수사관을 나오라하고, 나오지 않자 옆 팀 수사관을 부른 점 등을 고려했을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