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울중앙우체국 개최하고 과제 4건에 대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1차 심의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선정 발표다.
선정 대상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브이리스브이알·루쏘팩토리)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뉴코애드윈드)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스타코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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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체험 트럭은 자동차 튜닝(변경)에 따른 안전기준과 게임·관광 분야의 영업장 주소지 요구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제공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 변경 튜닝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은 VR 체험방에 대해 영업장 주소지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서는 이동식 유기기구의 설치장소를 옮길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명시적 승인기준이 없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모바일을 통한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폐차를 원하는 이와 폐차 업체를 연결해주는 O2O(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없이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과 알선이 금지돼있어 단순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신청서에 대해 특례기간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대신 차량 불법유통 방지와 업계상생을 조건으로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익증대는 물론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로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220V(볼트) 콘센트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제품으로, 전기사업법상 플러그 형태의 충전설비만 인정했던 규제 한계에 부딪혔던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화면을 장차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전기차 충전장치(400만원) 대비 관련 비용을 10분의 1 가량(30만~50만원)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배달통 광고는 추후 심의..블록체인 송금은 금융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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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월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과제를 신청한 모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해 추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시대에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