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24일 본회의만 확정…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백브리핑
민주당 비회기 요구엔 "임시회는 30일 기준" 반박
  • 등록 2023-08-21 오후 5:46:20

    수정 2023-08-21 오후 5:46:2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21일 만났지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고 본회의를 24일 여는 데만 겨우 합의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처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지만 본회의 일정만 24일 하기로 합의됐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8월 국회와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기는 지금 합의가 안 됐고 본회의 일정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논의하고 있다”며 8월 중 본회의 개회 필요성에 대해 “가급적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중 회기를 정하기 어려울지 묻는 말에 “네”라고 답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8월 마지막주(28~31일)를 비회기로 두자고 요구한 데 대해 “임시회는 30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있다”며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적으로 8월16일부터 31일까지가 8월 임시회 회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4일 본회의에 회기 결정의 건이 올라갈 수 있다”며 “그 전까지 (8월 국회 일정을) 협의할 수 있지만 이 시간까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걸로 봐선 그때까지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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