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새해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 지난 9월 도입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에 이어 3단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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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 금리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대출 원금을 줄이게 한다.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줄이기 위한 금리다.
1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25%, 2단계는 50%(은행권 취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80%)를 적용했는데 3단계에선 100%를 적용한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라면 2단계 때는 50%(0.75%포인트)만 적용해 4%에 이를 더한 대출 금리 4.75%로 DSR를 계산했다. 하지만 3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한 5.5%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변동 금리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2단계에선 대출 가능 금액이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3단계에선 5억 5600만원으로 최대 48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규제 시행 전(6억 5800만원)과 비교하면 1억원이 넘게 줄어든다. 다만 금리가 5년간 고정되는 ‘주기형’를 택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한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갑자기 연기해 가계부채 대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 7000억원까지 증가 폭을 키웠다. 이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도입 가능성도 나왔지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2단계 규제를 두 달 미루면서 3단계 역시 1월에서 7월로 6개월 미뤄진 것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 1000억원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했다.
3단계 규제가 예고된 만큼 올해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규제 전인 상반기 미리 당겨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새해 월별·분기별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할 계획이어서 은행관계자는 “1~2분기 가계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대출을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