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첫날 청약 결과 국채 10년물의 경쟁률은1.03대 1로 집계됐다. 20년물의 경쟁률은 0.23대 1로 첫날 23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는 지난 12일까지 약 2만6000개가 신설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청약이 이뤄졌다”며 “17일 마감일로 갈수록 청약이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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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제 혜택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을 50만원씩 매입할 경우 60~79세까지 매달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달 청약 신청액이 발행 한도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다. 청약 신청 총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한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김성훈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억원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며 “수익률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