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매년 0.6%P씩 인상…더 받을까 덜 받을까 ‘난항’

내주 자문위 합의 시도 한 번 더
이후 국회 여야 간사 회동키로
  • 등록 2023-02-01 오후 3:12:47

    수정 2023-02-01 오후 7:42:51

[이데일리 이지현 김경은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단일안 또는 복수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주 전문가 회의를 다시 소집한 후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정했던 국회 여야 간사 긴급회동도 자연스럽게 그 이후로 연기됐다.

1일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민간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4가지 인상안을 제시했고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안 중 가장 유력한 안은 2가지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보장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과 재정안정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같이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을 것이냐, 더 많이 내더라도 지금과 같이 그대로 받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3차 회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소득보장강화를 지지하는 전문위원들은 “현재도 용돈 연금인데 보험료를 더 내고 누가 적게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안정강화를 지지하는 전문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돈도 올리면 결국 고갈을 막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15% 인상안은 단계적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0.6%포인트씩 올려 현행 9%에서 15%로 높이는 것이다. 이 인상률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보다 낮다. 70년 후 적립배율(그 해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비율)을 1배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보험료율(현재 9%)을 17.86%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상 시점이 2035년으로 늦춰지면 20.73%까지 높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면서도 “시산 결과처럼 19%를 인상률로 제시하면 국민 부담이 클 것 같아 조금 낮은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시나리오1(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 당시 13.934%이던 후생연금(국민연금) 보험료를 2017년까지 매년 0.354%포인트씩 18.3%까지 장기적으로 올렸다. 13년간 4.366%포인트를 천천히 올리며 국민 저항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3차 회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6.72%로 유지하거나 기금투자를 2%포인트 올릴 때 2088년 재정수지전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연금개혁이 마무리돼 2035년까지 최종 인상률이 15%로 정해지면 빠르면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6%가 된다. 근로자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 월급에서는 4.8%가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현재보다 0.3%포인트를 더 내는 셈이다. 개인 가입자 등은 100% 본인부담이라 인상률이 0.6%포인트가 된다.

개인가입자도 부담이지만, 근로자 인상분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수백명의 근로자 인상분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전문가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 벌써 법인세 인하 얘기를 꺼내고 있다”며 “앞으로 전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이같은 여론을 수렴해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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