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시만 해도 늦어야 1년 정도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흘러간 시간 만큼이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를 포함한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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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들은 하나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설치와 영업허가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려가던 조안면 소재 음식점 84개소가 단속으로 문을 닫았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다음 달인 11월 해당 사건을 본안 소송에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이듬해 10월부터는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달 KBS인사이드경인에 출연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법 논리에 따르면 위헌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명확한 판결을 한 뒤에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장은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도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