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 몰카 ‘찰칵’…범행 발각되자 “동료가 시켰다” 거짓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法 “범행 계획적이고 장기간”
  • 등록 2024-11-20 오후 12:07:45

    수정 2024-11-20 오후 12:07:4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게실을 청소하던 한 직원의 신고로 이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발각 뒤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유리한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소속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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