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동급생과 교사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중학생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
|
21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이같이 밝히며 이들이 지난 6월 같은 학교 학생 16명과 다른 학교 학생 2명, 교사 2명 등 총 20명의 얼굴 사진에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음란 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제작한 사진 80여장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음란 사진 제작을 주도한 중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12일과 학급 교체 등의 징계 처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20일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를 함께 열고 4명의 학생에게 교내 봉사활동 4시간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음란 사진은 단체 대화방 외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대화방에 공유된 사진들은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는 유사 범죄가 잇따랐다. 지난 6월 부산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판매한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교는 5월에도 한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AI 기술로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