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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은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17일 도입됐다. 다만 발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그동안 현장에서는 제도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은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을 투자받고 최종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만 발행 가능하다. 특히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주주가 찬성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가진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박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 요건을 갖추는 게 가장 큰 허들(장애물)이었고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도 “주주들에게 기존에 약속했던 사업 방향을 잘 제시한다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들과 논의하는 과정은 설득이 아니라 대화였다”고 말했다.
콜로세움 주주인 유진영 오아이스 엔젤투자클럽 대표는 “2020년 5월에 콜로세움에 투자해 3년간 지켜본 결과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해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생겨 (제도 도입을) 전적으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시트(투자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복수의결권이 엑시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안정적 경영이 이뤄진다면 엑시트도 빨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주주인 글로벌 투자 기업 넥스트랜스의 홍상민 대표는 “국내에 도입된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장 후 3년이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해했고 특히 글로벌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복수의결권은 창업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창업자들에게 여러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창업자와 주주의 ‘윈윈’이 가능하다”며 “콜로세움과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들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 시 발행하는 양도세 부과 시기를 미루는 ‘과세 이연 납부 특례’ 신설도 과세당국과 논의 중이다. 오 장관은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도입 1호 기업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빨리 답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