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 범위를 두고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른바 ‘불법 사채 무효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3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리금 무효와 관련한 조항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법정 최고이자 한도인 연 20%를 기준으로, 이자율이 이를 초과할 때 제재 범위의 차이를 두는 내용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자율이 연 40%를 넘으면 이자 전체 무효, 연 60%를 넘으면 원금 계약까지 무효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3일 정무위 전체 회의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의 속도를 낼 계획이다. 3일 오후 열리는 전체 회의 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고 ‘불법 사채 무효법’ 논의도 최대한 마무리 짓기로 했다.
|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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