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측이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업체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안 또는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와 출자전환을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메프와 채권단 간 첫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채권자 협의회에는 티몬 측 채권자로 시몬느자산운용, 카카오페이(377300), 온다 등이 참석했고 위메프 측 채권자로는 교원투어, 한샘(009240) 등이 포함됐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문화진흥은 양사 모두의 채권자로 들어갔다. 판매자 대표자로는 신정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석했다.
티메프 측은 이날 크게 4가지 방안의 변제안을 내놨다.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의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의 채권 상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채권 금액대가 큰 미정산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출자전환하는 형식을 언급했다. 출자전환이란 기업의 부채를 주식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과 같은 특수관계자 채권단에 대해선 전액을 출자전환한 뒤 무상감자하겠다고 밝혔다.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경영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산시스템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을 플랫폼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PG)사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체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결제 주기에 대해선 ‘배송완료 후 1일’로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일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티메프의 현재 회사의 보유자금 및 비용구조에 비춰 조기 회생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안(AR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만큼 이날 협의회의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의 회생 절차가 달려있다. 법원은 오는 9월 2일까지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RS 절차가 완료되려면 앞으로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재무실사, 조건부 투자계약체결, 채권자 동의서 수령 과정 등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