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이면서도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대응 조처를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이커머스와 입점 판매자 간의 정산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긴 어려우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일부 선불전자지급업(티몬캐시)이 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PG(결제대행)업체는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역시 티몬 등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중단해 현재 페이 결제와 취소가 모두 막혔다.
티몬의 자체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도 문제로 지적된다. 티몬의 유동성 문제로 티몬 캐시를 환불할 수 없게 된다면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티몬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 4월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으로 보험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어 충전금 전액 환불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몬캐시 등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은행들은 티몬·위메프 등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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